기획재정부는 25일 파이낸셜뉴스가 '정부도 정답 모르는 임대료 상한 5% 룰'에 대한 지적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임대료 상한 5%룰 규정은 2월12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(갱신 포함)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적용기준과 동일하다고 밝혔다.
앞서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큰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. <파이낸셜뉴스 2월25일자 30면 참조>
이에따라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후 처음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임대료 상한 5% 룰을 지키면 향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, 거주주택 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.
kwkim@fnnews.com 김관웅 부동산 선임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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